본문 바로가기
정보성/국세청 정보

임대료 인하로 최대 70% 세금 공제받는 법, 놓치면 손해!

by 교육정보 & 이슈 & 개인회생 2025. 5. 17.
반응형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시기,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인데요. 최대 70%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임대료 인하로 최대 70% 세금 공제받는 법, 놓치면 손해!
임대료 인하로 최대 70% 세금 공제받는 법, 놓치면 손해!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2025년까지 연장 시행 중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 금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과 조건

 

이 제도의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반드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이후 6개월 내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5% 이상 인상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제외 조건: 임대료 인하 이후 6개월 이내 재계약을 통해 5% 이상 인상된 경우



3. 세액공제율 및 기준

 

임대인이 받는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소득금액 세액공제율
개인 임대인 1억 원 이하 70%
개인 임대인 1억 원 초과 50%
법인 전 구간 50%

 

※ 임대료 인하액 = 인하 전 임대료 - 인하 후 임대료



4. 필수 제출서류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인하 전·후)
  • 임대료 인하 합의서 또는 확약서
  •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지급 확인 자료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착한임대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접 방문

 

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 1357



6. 신청 시기 및 방법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 중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 혜택은 누락 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7. Q&A



Q1. 소득이 높은 임대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기준소득 1억 원 초과 시 50%로 제한됩니다.

 

Q2. 임대료를 조금만 내려도 혜택이 있을까요?
A. 네. 인하 금액이 적더라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확인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Q4. 법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공제율은 개인 고소득자와 같은 50%입니다.

 

Q5. 과거 임대료 인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제 기간(2020~2025년) 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8.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선택을 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합리적 보상입니다. 공제율 최대 70%라는 파격적인 혜택은 놓치기엔 너무 큽니다.

 

지금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세요. 선의가 혜택이 되는 시대, 착한 결정을 더욱 착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www.sbiz24.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