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은 국세청 블로그의 글을 참조해서 작성된 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세금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지면
세금 부담까지 커져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을 때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체납 세금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1.1📌 적용 대상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개인사업자 중 폐업을 경험한 자
✔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
✔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 제외 대상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체납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2.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제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신청일 기준 체납액 중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과된 금액뿐만 아니라 신청 후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까지 면제됩니다.
2.2🔹 최대 5년간 분납 허용
체납 세금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접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징세과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PC) 접수
홈택스에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3️⃣ 손택스(모바일 앱) 접수
손택스 앱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무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대상자라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후에도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이행을 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오늘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