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월세가 높아지고 점점 돈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 시기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