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1 임대료 인하로 최대 70% 세금 공제받는 법, 놓치면 손해!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시기,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인데요. 최대 70%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액공제 신청하러 가기👆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2025년까지 연장 시행 중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 금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2. 공제 대상과 조건 이 제도의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반드시 소상공인에 ..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